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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층 발코니 정면에 세워진 미끄럼틀 구조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 날짜  :  
  • 2008-06-17
  • 상담  :  
  • 저희는 올 8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사현장에서 입주하게될 아파트 1층 발코니 정면
    에 세워진 놀이터 미끄럼틀 구조물을 보고 황당하여
    관련 업체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재 한달이 지나도록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왔을 뿐 아무 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 조항에는 발코니 앞 정면엔 미끄럼틀 구조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거리를 둔다해도 외벽이나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 가능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후 8년(전매제한)이상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또 가능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아파트의 발코니 앞에 세워진 미끄럼틀 구조물이 건축법상 정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시공사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하면 될 터인데, 상담자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구조물을 외벽이나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여 달라고 시공사에게 요청을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구조물이 귀 아파트의 정면 밖에 설치 할 공간이 없어 부득이 하게 정면에 설치하여 상담자께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미끄럼틀 구조물이 공익적인 면을 고려할 때 승소 할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