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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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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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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 달서구 다사면에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단지는 각 동의 거리가 짧아 일조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침해받는 세대가 많다보니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28명의 입주민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일조시뮬레이션 비용과 법원감정비용이 각각 500만원과 700~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두가지 모두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선택해서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세대 평수가 33평과 42평인데요. 각 평수마다 감정비용이 틀려지는 건가요?
2. 세대별 시세하락분 감정을 위한 감정비용 역시 두가지 모두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가지만 해야 한다면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각 평수마다 감정비용이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 모든 금액이 재판전에 소요되는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염치없이 많은 질문을 드리고 갑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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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아파트는 전형적인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각 세대의 분양가를 일조 등의 침해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으니 먼저 위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일조시뮬레이션의 경우 소송 제기전 먼저 감정을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사감정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전 분석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실제 법원감정 결과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 이내일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모두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협력 일조분석업체에 의뢰하여 먼저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개략분석을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정식 분석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비용은 평수마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참여세대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2.시세하락분 감정은 법원에서 일조분석 결과만 가지고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으므로 받아야 하나, 법원에서 촉탁한 시뮬레이션 결과만 가지고 시세하락분 감정을 하므로 감정비용은 1회만 소요됩니다. 감정비용 역시 평수마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참여세대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3. 감정비용은 일조분석을 사전에 받게 되면 재판전에 비용이 소요되고, 시세하락분 감정은 일조분석 후에 받아야 하므로 나중에 들어 가며 최초 소송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 다민법률사무소는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소송의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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