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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렉산
  • 날짜  :  
  • 2008-06-18
  • 상담  :  
  • 5년차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현 아파트 3년차 하자보수 조건으로 지하주차장입구 렉산

    (덮개)공사중입니다.(5월 15일부터 공사시작)

    헌데 거실쪽에서 보면 거리가 2m정도라서 전체가

    다 가립니다.

    밖에서 보면 저희집은 보이지도 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상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에서 6월 30일까지 철거 명령이

    내렸졌지만 현재로썬 계속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주차장 덮개 공사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고, 구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위법한 건축물이므로 재차 구청에 민원을 내어 철거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