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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조망권,생활피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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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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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는 해운대 우동 더샾 아델리스 102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3개동(45층) 500세대,오피스텔,500세대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
102동 옆 건물과 20m내외로 약700평 부지에 43층(1개동,70실정도) 콘도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현재 102동 작은방2개 및 작은거실이 아침 해살에 내부가 밝은편입니다
조망권: 해운대 백사장 과 조선비취 호텔을 바라 볼수있음
생활피해: 20m내외의 콘도 창문과 작은방(작은거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예정
8월18일경 입주민 대표가 모여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궁긍한 사항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로 지어져 주거용으로 입주하고 있는 주민도 최근에 발표한 일조권 피해에 해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사항등에 대하여 법률조치를 취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떠하신지요(공사중지 혹은 건물 층수 조정,건물 위치변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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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요약하면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시 배상문제와 이로 인한 대응방안 등입니다.
귀하의 건물과 가해건물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2000다72213)도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등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 거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저희 사무실이 가지고 있음)는 가해 및 피해건물이 모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일반주택이 건립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지역이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사건 중에도 가해 및 피해건물이 모두 상업지역임에도 위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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