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일조권 조망권
  • 날짜  :  
  • 2008-08-01
  • 상담  :  
  • 단독주택인데앞에2건물이있는데참고로가든 지은지는8년정도 처음에동네사람이라그냥넘어갔는데 지금와서소송이가능한지알고싶고어서여거리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홍훈 대법관)는 2008년 4월 17일 전남 남원의 OO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OO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하고 있다”며 OO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65)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완공 후 3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가해건물이 건축된 지가 8년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