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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지가처분인용에 대한 감사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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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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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화도읍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
금번 우리 아파트 105동 및 106동 주민들 중 일조권 침해가 있는 16가구가 귀 법률사무소에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귀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기 이전에 신축아파트 건축주쪽과 협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인터넷 법률상담을 통하여 귀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소송의뢰 전에도 귀 사무소에서는 차례의 현장방문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이 소송에 문외한인 주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일조분석도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무료로 일조침해가 있는 가구를 선별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수시로 아파트를 방문하여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어 법률사무소가 있는 서초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공사금지가처분은 인용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인용이 되었다고 하여 주민들은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조를 확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 해 소송을 진행해 준 귀 법률사무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법률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2. 25.
남양주시 화도읍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 철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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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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