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단지앞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 날짜  :  
  • 2008-03-05
  • 상담  :  
  • 하도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를 들입니다.
    저는 현재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2단지(20층 657세대) 201동 2005호에 2003년 12월 부터 입주해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말에 단지 앞에 우림 카이져 팰리스라는 실버타운(30층 2개동/240세대)이 신축중입니다.
    공사중에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저희 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소음,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세대당 1백 50만원를 보상받았지만,(어쩔 수 없는 주민의 과반수 동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은 소음 분진 보다, 그동안 한강의 푸르름과 쾌적함을 보아 오던 저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온것도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때문이였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림측에 건물의 위치 이동이나, 아니면 보상을 받을수 는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현재 저희 동에 있는 몇분들과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과연 소송에 승송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것은 상암동은 택지개발 지구로 처음부터 주택의 위치들이 정해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조망권을 선택하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우림 카이저 팰리스는 단층들의 고아원을 밀어내고 지은 건물입니다
    애초에 택지 개발게획 상에 없던 고층 건물 신출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보호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실버타운이라고는 하지만 우림은 편법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수있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답답한 시공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전문가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 일조권 등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조권은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하는데 귀하와 같이 빼어난 경관을 보고 주택에 입주한 후 신축건물로 인한 경관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한강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값은 평균 19.4%, 최대 43%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경관조망을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선고 2004다54282판결, 용산리바뷰 아파트 판결).

    한강 조망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옥수동 현대아파트,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등이 있으나 모두 상고기각 되었으며, 귀 아파트의 다른 주민에게도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판례를 검토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특성상 귀하의 질의에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