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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소음 먼지 일조권 피해
  • 날짜  :  
  • 2008-04-07
  • 상담  :  
  • 저희 건물 뒷편 1m 도 안되게 다른 건물을 짓고있습니다
    그바람에 베란다 방쪽엔 해가 안들어와 낮에도 불을 켜야할정도며
    공사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을 열어 둘 수가 없습니다
    쉬는 날에도 7시도 안되서 공사소음으로 알람 대신 깨곤합니다 푹 늦잠을 잘 수 없지요 소음은 참았습니다

    베란다에 가보니 창문바깥쪽으로 공사 먼지와 시멘트가루들이 덕지덕지 들어붙어있더군요
    공사먼지로 창문도 못여는데 공사때문에 더러워진걸 보니 화가나서 구청에 신고를하였습니다
    담당자 두분이 오셔서 보시더니 뒷건물에 지으려고 시멘트 부을때 묻어난거라고 하더군요
    또 비산먼지신고대상이라 비산먼지도 일수도 있다며 우선 묻어난거 깨끗이 청소하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공사관계자와 면담후에 연락주겠다 했습니다.

    며칠 지나도 연락이없길래 제가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담당자분이 아직 처리 안했어여?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더군요 조금뒤 전화해 청소 하라 전했어요 이러더군요
    네? 오늘 청소 하는게 땡인가요? 물었더니 그럼요? 또 뭐요? 어이없어서 아니 앞으로 공사계속
    될텐데 오늘 청소한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자나요 공사끝날때까지 청소를 계속 해주고
    또 먼지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해주셔하는거 아닌가요? 물었더니 먼지에대해선 아무말 안하시고
    자기넨 오늘 청소 한번 하라는 말뿐이 못한다하더군요 그럼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며 물었더니 왜 미리 걱정을 하냐며;;; 또 묻어나면 그때마다 다시 구청으로 신고하고 그럼
    자기네가 다시 청소하라 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화가나서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럼 공사 시공사 연락처 줄테니 직접 해결하라더군요 나참;;

    무슨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나요? 청소는 저도 할수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누구나 할수있는걸 구청에서 민원처리라고 한건가요? 월급을 누구들
    세금으로 주는건데!!! 월급받고 하는일이 고작 이건가요?황당합니다

    공사시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현장에 청소하라 지시했다더군요 그리고 조금뒤 현장인부 두분이 저희집에
    오셔서 뭐가 문제나며 좀 보자했습니다 보시곤 지금 바로 청소 해주겠다며 가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안튀게 가름막을 두겹으로 치겠다더군요;; 그리고 또 땡;;
    가름막을 두겹으로 쳐서 앞으로 부을때 안튀게 하면 끝인가요?
    창문을 닫아놔도 보일러 연통구멍이며 수많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들은 들어옵니다
    저는 먼지 꽃가루 등등 피부알르레기와 비염환자입니다!! 가뜩이나 봄가을엔 힘든데 이젠 집안에서 독성
    비산먼지에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또 건물이 너무 가깝게 지어지는 바람에 햇빛도 안들어와서 베란다쪽 방은 앞으로도 쭉 계속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해야하는데 그 전기세는 어떡하나요?
    건물 짓기전에도 구청에 너무 가깝게 짓는거 같아서 물어봤는데 머 상업지역이라 옆건물과 50cm만 띄면된다며
    일조권같은건 주장할수 없다더군요 황당합니다

    베란다는 먼지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해도 안들어와서 빨래를 널수도 없습니다
    빨래를 하면 방안에서 말려야합니다!! 베란다는 이제 창고로 밖에 사용구실을 잃었고 2층에살면서도 베란다쪽방은
    대낮에도 불켜놓고 살아야하는데 안들던 전기세도 더들텐데 또한 집을 팔려해도 낮에도 불켜야하는집에 누가 이사를 올려고 할까요? 부동산쪽에 알아본 결과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저희가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요약하면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등의 피해 및 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주거지역 소음 규제치인 70(db)을 초과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소음 규제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위자료로 100-200만원 정도만 인정하므로 소송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해 건물이 상업지역이라 해서 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배상액수가 적을 따름이고, 또한 귀하의 주택도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위치한 주변 지역이 주로 일반 주택이 건립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