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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조망권관련
  • 날짜  :  
  • 2008-04-14
  • 상담  :  
  • 저희는 5층빌라에 4층에 사는데요. 거실방향은 동향이구요 앞쪽으로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번에 1m~2m떨어져서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조권,조망권이 아예사라질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택 거실방향이 동향인 것으로 보아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에만 햇빛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하였을때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 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이 소요(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되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소요된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