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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열면 앞건물에서 집안이 다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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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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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해야할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상가건물 4층에서 거주하는데요..바로 앞에 팅스라는 복합상가가 들어왔어요.3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고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참고 지내왔습니다..
주변상가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뒤늦게들었습니다..그런데 이건물이 에스커레이터 중심으로 외부를 관망할수있게 유리를 설치하는거예요. 거실창문을 열면 고스란히 외부인들이 들여다보이는상황인거죠. 2미터안쪽에 건물이 들어온건 아니지만 충분히 보이는 거리구여..
어떻게해야할까요?관리사무실 쫓아가서 얘기해서는 무시당할수도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못받았던 보상은 받을수없는건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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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종합하여 볼 때 일조권 피해는 법적 수인한도 이내로 보이고, 다만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예상됩니다.
사생활권이라 함은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 침해는 건물의 배치 및 지형적 특색에 따라 인접 동, 대지, 주변건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라고 인정할 것인가의 부분은 아직 법원에 의하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보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 또는 배상요구를 함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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