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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권...
  • 날짜  :  
  • 2008-04-25
  • 상담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봉구 창2동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저희 아파트는 5층과6층으로된
    28세대입니다. 5층은 정면라인이 통유리로된 정남향4세대
    와 6층라인은 부엌창(남쪽)과 뒤쪽베란다(서쪽)로된 5세대
    입니다.(아파트는총28세대)
    저희아파트에서 2.5m거리를 두고 오피스텔10층 땅 파기전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북쪽으로 창이 설계된 상태이고 창크기는
    가로세로 약1m~1.5m크기입니다.
    정면쪽으로 볼때 오피스텔 좌우5세대이며 10층까지 62세대
    입니다.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은 심하고요.
    완공후 일조권.조망권.천공조망권.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그로인한 부동산 가치하락등 눈에 보이는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변호사님 저희주민이 민사소송을 할시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병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만 진행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5층은 정면(거실창으로 예상)이 정남향이고 이격거리가 2.5미터 정도인 것으로 보아 일조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할 것이 확실하고, 6층 라인은 거실창 방향이 남향이 아니라 부엌창이 남쪽이며 뒤쪽 베란다가 서향인 것으로 보아 거실창은 동향으로 보입니다. 동향인 경우에도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에는 햇빛이 들어오므로 가해건물 신축 후 수인한도를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주거지역 소음 규제치인 70(db)을 초과하는 자료가 있어야 으므로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천공조망권, 프라이버시권침해는 먼저 일조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 오피스텔이 신축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아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소송까지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파트가 준공업지역이고 가해 오피스텔이 상업지역인 것으로 보아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겠지만, 저희 사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판례 중 피해건물이 주거지역이고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인 경우 가처분을 인용한 하급심을 확정한 판례(대법원 2007마 0000)가 있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