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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관지구 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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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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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 집은 2종 주거지역이고 자연경관보호지구 내에 있습니다.
금번에 이웃집에서 단층 주택을 헐고 3층 짜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북한산 조망이 훤히 보였는데 골조가 올라간 지금에는 이 건물 때문에 조망이 완전히 가려 시멘트 벽만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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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관보호지구라 함은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과 시행령을 모두 합한 12가지 용도지구(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관보호지구라 하여 조망권을 보호하는 판례는 없으며, 조망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경관조망을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선고 2004다54282판결). 따라서 경관조망 침해만 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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